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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 )   작성일 : 2020.12.10   조회수 : 614  

안녕하세요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입니다

 

공결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

 

ㅁ 출석인정(공결)이란?

 

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(공적사유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열거된 사유 이외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석인정(공결)은 불가합니다.

 

 

 

ㅁ 이용 방법

 

  - 한양 포털(http://portal.hanyang.ac.kr) 로그인 후 신청>출석>공결신청

 

  - 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

 

  - 2~3일 내(공휴일 제외)에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

 

신청입력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 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반드시 결석일 이후 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저장 후 [결재 신청]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ㅁ 상세 안내문 보기(클릭) http://book.hanyang.ac.kr/Viewer/gonggyeol

 

 

 

ㅁ 출석인정(공결)의 종류

 

순번

출석인정사유

인정기간

(공휴일포함)

신청 시 필요한 증빙
서류(스캔하여 업로드)

결재 후
출력 절차

1
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및 질병

해당일

관련 증빙서류

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

2

의무복무대체소집
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)

해당일

관련 증빙서류

3

입원 또는 법정전염병 격리

최대4

(*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)

공통 병명이 명시된 진단서

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

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

4

·부모(외가처가포함), 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
7일 이내

사망진단서 및
가족관계 확인서

5

여학생의 생리로 인한

공결

한 달에 1회만 가능, 1회당 1일만 신청 가능

없음

결재 없이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

6
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
해당기간

없음(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)

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

7

체육특기자 대회참가

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

해당기간

관련 공식 증빙서류

8
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
(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)

해당기간

관련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)

9

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
해당기간

사전에 소속 단과대학과 협의

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및 대학장 최종결재 후 출력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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